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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0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324,200원, 지방교육세 1,519,72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유동화자산 양수 원고는 2011.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 자산보유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계면 부성리 791-3, 같은 리 791-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331억 원에 양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납부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6. 2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563,408,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324,200원, 지방교육세 1,519,720원, 농어촌특별세 703,510원, 합계 18,547,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개정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개정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