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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품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