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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7 2019나20489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6, 17행과 제10쪽 끝 행의 각 ‘피고’를 ‘피고들’로, 제8쪽 제1행의 ‘피고들은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들에게’로, 제10쪽 제10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11쪽 제5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날 위 일자가 2017. 8. 26.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들은 이를 2017. 8. 28.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피고들의 2020. 3. 18.자 준비서면 제2, 8쪽, 을 제15호증 각 참조), 설령 위 일자가 2017. 8. 28.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그에 따라 지체일수를 늘려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을 공사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고{제1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서면에 의한 준공검사 요청이나 그에 이은 준공검사 합격을 하지 않았다(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3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