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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7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작성의 2013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의 처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03년 8월경부터 안산시 F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3. 5.경 D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를 채무자, 원고의 아들인 H을 연대보증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1. 25. 작성 2013년 제624호로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인 원고, 보증인 H, 발행일 2013. 11. 25., 지급기일 2015. 11. 25.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변제 이행 확약서 사업장명 : 이 사건 정비공장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H은 채권자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 확약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제1조 (차용액) 원고는 피고가 2011. 5. 9. ~ 2013. 11. 6.까지 운영 중에 발생한 국세 외 다수의 부채가 재정부실로 발생하였고, 새로이 원고가 신규로 운영하며 별첨(국세 외 각종 채무)의 채무를 양도양수한다.

그러므로 별첨의 총 채무액을 차용하였으며 본 확약서 인정한다.

1) 일금 이억 팔천만 원(예상금액으로 절사부분 변경될 수 있음) 2) 차용일 : 2013. 11. 11. 제2조 (변제일)

1. 원고는 피고가 본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국세 및 4대 보험료(11/25, 12/25-안산세무서 부가세 변제날짜임), 피고의 사업자 폐업과 동시 발생할 국세 및 4대 보험료를 포함 2개월 내로 갚는다.

2.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