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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7. 20: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호프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E(31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벌금이 얼마냐, 내가 내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 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후 피고인이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드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손님이 달라면 주지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야 씨발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의자에 집어 던진 후 “술을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7. 20:55경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나는 술값을 못낸다. 야 씨팔 다 때려 엎겠다.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