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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3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7. 1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50,000원의 입원보험금 및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5,000,000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되는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3. 1. 10.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32,687원의 입원보험금 및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10,895,750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되는 참사랑효보험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7. 19.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달리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3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30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및 당뇨식단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18.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25일간 제천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 같은 해

9. 12.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30일간 제천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에, 같은 해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10일간 위 D의원에 총 85일간 연속하여 위와 같이 입원하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