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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8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출입문 부근에 있던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은행 신용카드(번호 : E)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14:1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57,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857,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8. 18:2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제공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