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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숙박업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청소년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남자청소년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청소년들인지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나 나이(남자청소년 각 17세, 여자청소년 각 15 내지 16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모텔에 투숙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방값을 올려 달라거나 큰 방으로 옮기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 14.경 위 모텔 511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여, 15세), H(여, 16세), I(여, 16세)(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를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H, G, I만 투숙하고 남자청소년인 E, F은 짐만 가져다 놓고 나온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여자청소년들의 투숙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성인 종업원이고, E, F은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F, E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F은 성인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E는 나이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