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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0:25 경 부천시 중 동로 436에 위치한 부천 삼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