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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5.경 울산 남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2대를 무선으로 연결한 후 1대를 숨겨두고, 다른 휴대전화의 원격촬영 버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6. 13:4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12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사진을 보내면서 “난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신져 대화내용 및 해석본, 피해자 나체사진 등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