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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고합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8. 7. 경까지( 그 중 2012.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는 C과 공모하고, 2013. 5. 하순경부터 2013. 8. 7. 경까지 는 D과 공모하여) 의정부시 E 일대에서, ‘F ’이란 상호로 G 등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E에 있는 ‘H’, ‘I’, ‘J’, ‘K’, ‘L’ 등 유흥업소에서 도우미가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 종업원을 태워 해당 유흥업소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유흥 주점이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중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1건 당 10,000원을, 성매매를 하는 경우 1건 당 30,000원을 각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받기 위해 2012. 8. 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의정부시 E 일대에 있는 ‘N’ 유흥 주점 등지에서, 청소년인 O( 여, 17세) 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 항, 제 16 내지 22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P( 여, 18세), Q( 여, 17세), R( 여, 17세), S( 여, 17세), T( 여, 15세), O( 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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