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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노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및 징역 8월, 추징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305, 2012고합1175(병합) 사건 및 같은 법원 2014고단1623, 2014고단3000(병합)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및 8월에, 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 범죄사실 제3항의 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제2 원심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