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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3044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7. 21.경 피고(변경 전 상호: 태평건설 주식회사)와 양산시 A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8. 5. 1,600만 원, 2015. 9. 23. 2,500만 원, 2015. 10. 29. 2,000만 원, 2016. 1. 11. 2,5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③ 원고는 일부 미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913만 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87만 원(= 총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 이미 받은 공사대금 8,600만 원 - 미시공 부분 91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추가대출 또는 대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6. 1. 8.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 6,487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된 건물 중 9층 902호를 대물로 이전하고 공사대금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청산(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