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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6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건강식품 방문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P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판매사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 피고인 C는 고객관리 및 제품 공급과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D, E, F, G, H, I, J, Q, K, R, L, S는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들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무작위로 직장 등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식품을 홍보한 뒤 판매하는 형태인 속칭 ‘직강’ 영업형태 또는 시장지역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식품을 홍보한 뒤 판매하는 형태인 속칭 ‘노바이’ 영업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30.부터 2014. 4. 말경까지 D, E, F, G, H, I, J, K, L 등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식품인 ‘T’ 및 ‘U’ 을 ‘직강’ 또는 ‘노바이’ 형태로 판매하도록 하면서 “심혈관질환, 중풍, 혈액순환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식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매사원인 Q로 하여금 2012. 7. 30.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인근 주민인 V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T’ 등의 제품을 판매하게 하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에 좋다고 말하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리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판매사원인 R으로 하여금 2012. 10. 26.경 통영시 욕지도에서 인근 주민인 W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T’ 등의 제품을 판매하게 하면서 고혈압, 당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