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정1296』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에서 14:2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경북지역본부 3층 경영지원단 사무실에서 앞서
6. 13.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D가 “회신서를 보냈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라,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신고를 할 테면 해라, 소, 말보다 못하다, 내가 원하는 업무방법서를 가져와라, 물을 가져와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25분가량 피해자 D와 직원 20여명의 점포관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0고단221』
가. 업무방해 ⑴ 2019. 5. 23.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경북지역본부 5층 본부장실에서 E은행 직원들의 대출관련 불만을 품고 C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곳 경북경영기획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가 “여기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이다”라며 본부장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씨발 어디 뭐 경찰 부르면 눈이라도 깜빡하는 놈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야, 이 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F와 그 곳 직원들의 C 경북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같은 해
6. 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E은행 직원인 D가 2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하면 진짜 씨, 별짓 다 할 수 있거든.
내 여기 씨발 뭐 트럭 한 열개 동원해서 E 완전히 뭐 씨발, 완전 스피커 대구 시내 트럭 한 열 대해서, 예 트럭 E 아래 신고 누가 했는데 112누가 불렀는데 아래 내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