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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3211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꾸중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구호 요청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6차례 힘껏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렸고, 머리 부위가 4군데 찢어지고 양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의학적 사망원인이 노환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