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6,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통영시 D 외 4필지 지상에 C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1. 6. 20.부터 2011. 10.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원고는 2011. 12. 20. C와 공사기간을 2011. 6. 2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금액을 830,885,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10.경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5. 12. 10까지, 공사금액을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8,000만 원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C의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피고 A와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 30.까지, 공사금액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8,0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2015. 10.경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의 확약서 작성 피고 A는 2016. 11. 23.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7억 370만 원이나 부수적인 공사를 포함하여 8억 원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가 직불 및 지급 보증한 하도급 대금은 상호 정산하여 지급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합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7. 1. 3. 피고 A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81,700,000원을 하도급업체에 직불하고,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