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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7가합1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2,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B 주식회사는 2017.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파프리카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기본계약>

2. 본 기본계약서 피고 B은 원고가 생산한 파프리카 전량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D에 공급하기로 한다.

3. 피고 B은 원고가 생산하는 파프리카(5kg/BOX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피고 D에 공급한다.

4. 상기 3항의 기간 동안 원고는 생산하는 파프리카를 피고 B을 경유하여 피고 D으로 전량 출하하며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불량공급의 차질이 발생 시 피고 B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출하장소, 일시, 방법, 형태 등은 3사가 수시 협의를 통하여 조율한다.

5. 본 기본계약에 대한 합의가 확정되고 본 계약서가 체결된 후, 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 B이 원고에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

6. 원고, 피고 B, 피고 D 3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품의 공급 및 가격) ① 생산자(원고를 일컫는다)는 생산자와 공급자(피고 B을 일컫는다)의 협의 조건에 맞추어 파프리카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파프리카의 규격, 수량, 납품 장소, 납기일 등의 세부 조건은 추후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③ 상품의 가격은 선별 및 포장된 정품 파프리카(XL, L, M, S 사이즈) 5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