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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61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