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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54,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