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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4』 피고인은 2018. 4.초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매트블랙 256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7 매트블랙 256기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 매트블랙 256기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4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부산 동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K에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6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X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L)로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1만 원을 입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