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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6:55경 대구 동구 불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28.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8세)을 다음 날 16: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화물차 동승자인 I (51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67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D(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F(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