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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4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과 2007. 1. 18. 혼인하였으나, 2011. 10.경 “D은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와 D을 상대로 간통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2011. 7. 26. 1심에서 공소기각, 2011. 12. 2. 2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가 2012. 4. 1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피해자와 D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너 집행유예 받은 것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감옥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2012. 11. 8. 저녁경 충주시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의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9. 13:30경 위 ‘AA’ 의류점에 찾아가 입구 앞을 서성거렸고, 이에 피해자 L(30세)가 피고인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의류점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의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행유예 기간이지, 덤벼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툭툭 치면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마네킹 봉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네킹을 휘둘러 손괴하고, 손과 발로 벽을 차며 진열대 위에 있던 옷을 휘저어 떨어뜨리고, 벽에 있는 형광등 2개를 깨뜨리고, 원목 의자를 끌어내려 의자의 다리 부분을 손괴하고, 의자 위에 있던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위 재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