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4:05경 밀양시 삼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상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주취 정도 심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8년 이상 경과한 전과인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