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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14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F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카합1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12. 24. 접수 제18485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3. 18. E, F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단1302호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2011.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관련사건의 소제기를 원인으로 하여 E, F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2. 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논산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7호 확정판결시 확정판결 토지를(임야) 종중으로 동시에 매수자 앞으로 동시에 등기하기로 한다.

현재도로 4m 확장하기로 한다.

매수인(원고 A)의 건축(축사) 신고를 종중 명의로 있을 때 허가를 받기로 하는데 종중은 협조하여 주기로 하여 명의이전 허가와 동시에 한다. 라.

E와 F는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9. 13. 피고와 사이에 ‘매수인인 원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인증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원고 A은 2014. 1. 1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