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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27 | 부가 | 1997-04-28

[사건번호]

국심1996서3627 (1997.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92.10.1부터 OOOO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10.25 임의폐업한 것으로 신고한 자로서, ‘94.9.23부터 ’95.1.13까지의 기간동안에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115,479,000원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유류매입대금으로 115,479,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93.10.25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96.4.23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58,01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8,4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92.10.1부터 OO가스를 경영하다가 ’93.9월경 폐업하고 전직장(OO석유주식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급여등의 저축액을 활용하여 단기자금대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것은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115,479,000원을 유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OO가스를 경영하던 자로서, 관할세무서의 공부상에는 ‘92.10.1 개업하여 ’93.10.3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94.9.23부터 ’95.1.13까지의 예금거래명세표(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를 보면, 동 거래명세표는 거래처들이 대부분 유류취급업체들로서 입금내역 및 입금일 현재의 외상잔액까지 나타내고 있는 바 유류거래내역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115,479,000원을 은행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자금대여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동 입금액이 단기자금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주위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들의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예금거래명세표를 보면 심지어는 백원단위까지 입금하는 등 자금대여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래단위이며, 자금대여라면 마땅히 계약서 및 영수증 또는 이자지급약정, 이자지급명세 등 관련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쌍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93.10.3 이후에도 미등록사업자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동 입금액이 대여자금이라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동 금액을 유류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OO가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LPG가스를 판매하던 자로서, ’93.10.25 위 사업장을 임의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석유류판매 대리점으로서 ‘93.11.1~’95.6.30 사이에 청구외 OO석유 등 1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5,833,391천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판매한 후 위 판매대금을 OO은행 OOO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 OOOOOOOOOOOOOO)를 통하여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OO중기 등 37개의 중기대여업체 또는 건설업체 등에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역시 위 예금계좌에 ‘94.9.23부터 ’95.1.13까지의 기간동안에 12회에 걸쳐 115,479,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통상 자금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백원 또는 천원단위이며, 청구인이 위 금액을 입금한 시기는 난방용 유류의 수요기인 동절기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차입계약서, 청구외 OOO등 5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입계약서와 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사실상 거래내용을 알 수 없는 청구인의 친지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청구외법인과 신용으로 자금거래를 할만할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과 이자를 상환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위 입금액을 자금대여에 따른 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93.10.25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