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8 2016가합1018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가혈당측정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C이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2016. 1. 1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증서 2016년 제19호로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2016. 1. 19. 5억 원을 변제기 2016. 2.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5. 30. 2016카정10019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표이사인 C이 원고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정본을 돌려주고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는 부집행의 합의에 해당한다.

③ 5억 원의 자금 차입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자금 차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C이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④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