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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02동 앞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C 2.5톤 화물트럭 및 피고인의 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으로 E의 이삿짐을 부천시 오정구 F까지 운송해주고 E로부터 운송비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