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30 2019고합1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다.

1. 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과 감금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기소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은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인바, 폭행의 경위에 비춰 이 부분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실로 데려간 후 핸드폰을 뺏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하실의 불을 끄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일 08:00경 고양시 덕양구 E 모텔에서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9:00경 직장에 데려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K7 차량으로 유인한 다음 "너 때문에 내 시간이 뺏겼다. 너도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차량운행으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폭행과 감금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기소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폭행의 경위에 비춰 이 부분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