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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9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5. 20.경 천안시 서북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30.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