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백만특수 주식회사는 2015. 1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백만특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백만특수’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건설기계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6. 소외 관악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180톤 상당의 D 기중기에 관하여 사용금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15. 5. 6.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백만특수와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목적물인 위 기중기를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현장에서 인천 중구 항동 7가 남항에 있는 철재공장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신기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기특수화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하도급주었다. 라.
피고 B는 피고 신기특수화물의 직원으로서 피고 신기특수화물 소유의 G 트랙터, H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위 기중기 중 웨이트, 트랙, 붐 상단부 및 중간부를 분리한 붐 하단부와 리브마스터가 포함된 기중기 본체(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실어서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15. 6. 04:00경 용인시 중부대로 1403 농민장터 앞 육교 처인구청 앞 도로에 설치된 육교 부근에 이르러 위 육교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 사건 기중기가 육교 하단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기중기의 리브마스터, 백스톱, 시브, 시브 베어링, 붐와이어, 로드셀 등이 각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