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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고정3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성남 불상지에서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의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D(95 년생) 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맡긴 것일 뿐,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4. 12. 8. 15:50 경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계좌를 신규 개설한 사실, ② 성명 불상 자가 2014. 12. 8. 오전부터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E를 기망하여 19:02 경 E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D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대출조건이나 통장을 돌려받을 방법도 정하지 않았으며 D과 연락이 두절된 후 통장 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1. 27. 및 2014. 12. 8. 각 주민등록 등본을, 2014. 12. 10. 인감 증명서를 각 발급 받았는바( 증 제 1호의 기재), 이러한 사실은 그 무렵 D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통장 등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 받아 교 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정확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 이를 믿고 계좌 등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 받는 데 특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