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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0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2.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2쪽 아래부터 4행 중 “피고에게 ‘F” 부분을 “원고에게 ’N”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의 제3쪽 6행 중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제4쪽 3행 및 4행 “부합하는 점” 다음에 “원고에게 2005. 5. 6. 이 사건 포기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피고 C는 위 각서에 의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의 제4쪽 8행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포기각서에 기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일인 2005. 6. 2.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