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아누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0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