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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17. 20:2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버티고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어디로 돌아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높이 들어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택시 밖으로 끌려 나오자, 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명찰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벌금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경미한 범죄였던 점, 운전자에 대한 협박도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 협박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