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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분배해 준 돈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사명 :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768,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박개장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