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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나3002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이자를 월 2.5%로, 변제기를 2018. 11. 10.로 정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대출금 수령 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로부터 이자를 월 2%로, 변제기를 2018. 11. 16.로 정하여 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채권합의서, 대출금 수령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4. 3. 31. 피고에게 공증인가 C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2014년 증서 제152호로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8384)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4. 30. E의 계좌로 20만 원, 2014. 6. 30. 피고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9. 14.부터 2019. 3. 15.까지 합계 3,657,275원(= 109,250원 + 116,350원 + 571,420원 + 737,790원 + 454,415원 + 745,815원 + 922,23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각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370만 원 정도를 추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4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