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처분취소
2018구합87361 서면사과 처분 취소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D중학교장
2019. 4. 25.
2019. 5. 16.
1.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E은 2018. D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22. 17:00경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원고와 E이 2018. 4. 13.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다툰 것(이하 '제1행위'라 한다)과 ② E이 2018. 4.경부터 원고를 놀린 것(이하 '제2행위'라 한다)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원고에 대하여 제1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 E에 대하여 제1, 2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9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원고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각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 나.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11. 2. 원고 및 E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 학교측으로부터 제1행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심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채 자신을 제2행위의 피해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제1행위에 관하여 가해학생으로서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성
원고는 2018. 4. 13. 체육시간에 E과 교실에 남아 E이 때리는 것을 방어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손등에 상처가 난 것일 뿐 E과 서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가사 서로 다툰 것이라 해도, 당시 위 사건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서로 사과하여 마무리 되었고, E측이 수개월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보호자가 2018. 8. 말경 E의 제2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으로 맞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조치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 가해학생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친은 2018. 9. 17. D중학교의 F 교사 등에게 유선상으로, E이 2018. 4.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원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따돌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제2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의 모친은 당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와 E이 2018. 4. 13. 체육시간에 다리를 다쳐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G 학생의 휴대폰이 울리자 원고가 위 휴대폰을 담임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 사이 E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원고가 G의 가방을 뒤져서 휴대폰을 담임 선생님께 가지고 갔다고 소문을 퍼트려 학급 전체가 원고를 고자질한 학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F 교사 등은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제2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의 보호자는 원고와 E이 2018. 4. 13. 체육시간에 교실에 남은 동안 다투어(제1행위) E의 손등에 상처가 났으므로 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018. 10. 17.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회의 개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 안건은 '학교 폭력', 사안개요는 '1학년 놀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통지서의 사안개요란에 '1학년 놀림'이라고만 기재하여 제2행위가 심의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제1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행위의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측이 제2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 그 조사과정에서 E측도 제1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에 따라 담당 교사가 제1행위도 조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도 자치위원회 회의의 학교폭력 심의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사 담당교사가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1행위를 조사하여 원고측이 원고의 제1행위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제1행위가 '제2행위에 이른 경위'로서 조사된 것을 넘어 '이 사건 회의의 학교폭력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기 전 원고의 제1행위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임이 미리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구되는 절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배윤경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