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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1234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1. 21.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변제기 3개월 뒤,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원대여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 20.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피고들로부터 2013. 6. 2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고들 공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불각서(갑 3호증)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임의경매절차로 인해 말소되었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금이 7,000만 원인 사실은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소외 회사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2,460,281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소유한 비상장주식 시가 2,322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7,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