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44067
면책확인
주문
1.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3. 파산선고를, 2015. 11. 2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5. 12. 15. 확정되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847, 2014하면1847),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도 면책되었고, 따라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