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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5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시세 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 (2017. 9. 1. )에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였다.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모 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은 A, B과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과 관련하여 그 어떤 논의도 한 바가 없고, 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A과 B이 가장 납입을 통하여 U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U의 당시 경영 상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U 주식은 약 5% 내외로 시세 조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유량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A, B과 이 사건 시세 조종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시세 조종 의사 및 목적 부인 주장 피고인의 U 주식 거래행위는 그 개별 거래의 실질 내용 및 양태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순전히 시세 차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와 A, B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 U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