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 0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피고인 B이 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G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G 목 부위를 밀친 다음 H에게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들을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팔로 G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4. 02: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노래방리모컨 1개와 바구니, 맥주잔 등 시가 합계 213,000원 공소장에는 ‘26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에 의하면 재물손괴 피해액은 ‘213,000원’이다.
축소사실 인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당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