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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0: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402에 있는 ‘ 월드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 1길 53에 있는 ‘ 대흥 3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스타 렉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8년과 201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에 무면허인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인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