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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1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 길 82 군위 우체국 앞에서 지인인 B에게 ‘ 내 통장거래가 묶여 거래가 되지 않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부탁을 하여 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동의를 받고 B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주면 한 달을 사용하고 1개 당 3일에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카드를 보내

달라, 선납금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 천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B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