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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6:3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계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에 이어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