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1고단2293』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자인 F과 매매대금 2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위 건물의 처분 권한도 없어, 공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 건물 대수선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건물에 냉난방기 공사를 하면 공사비 9,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천만 원은 2011. 1. 10.경에서
1. 15.경 사이에, 중도금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은 2011. 1. 20.경,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 5.경부터 2011. 1. 15.경까지 위 D에서 1,85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기초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성남 분당구 I 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
이미 계약금과 공사비는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2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억 원과 건물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