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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200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돌며 주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수도권 및 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02:30~09:00경 사이 E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게 정문에 주차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에 실려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그 무렵인 2012. 11. 2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합 32,2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양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6. 06: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값나가는 주류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양주(윈저12년산) 3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