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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나6229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2. 8. 16.자 2011회확479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고는 기업체고객관리대행업,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1. 6. 3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회합52호) 그 절차에서 C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0. 위 회생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부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8. 5억 원, 같은 달 29.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약 60일 동안 대여하되, 이자는 첫 1개월은 3.5%, 다음 1개월은 3%, 변제기는 2011. 2. 18.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E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와 피고 발행의 백지수표, 백지어음 등(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

)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하여 2011. 2. 2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7.자로 피고로부터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5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1. 3. 25. 이 사건 F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 추가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1차 대여금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