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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4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1. 5. 23. 23:00경부터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115동 1601호에서 소외 J, K의 주선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D은 원고들과 이 사건 도박을 하던 자신만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 도박이 원고들에 의한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24. 1:30경 J을 통해 피고 G, H 및 소외 L, M, 같은 날 2:30경 피고 E, F 및 소외 N를 위 아파트로 불러와 원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9장, 130,000,000원 상당의 도박용 칩, 원고 B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도박용 칩, 원고 C으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도박용 칩(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도박용 칩 및 수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박용 칩 및 수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2013. 6. 28.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함과 동시에, 원고들과 피고 D의 도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3. 7. 12.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5838호)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라.

이후, 위 다.

항 기재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2014. 3.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4고약5531호)을 발령받았고, 피고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2014고정186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