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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구상금][공1989.3.1.(843),296]

판시사항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책임변식능력 유무

판결요지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1.3. 22:50경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친구인 소외 최원성을 무등록의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원판시 사고 장소에서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 차량과 충돌하여 위 최원성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최원성과 그 부모등에게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3,615,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구상금청구, 즉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소외 1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최원성등의 손해를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손해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만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